저출산·임신·출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과 아이 돌봄을 위해 일을 쉴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출산휴가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출산 앞뒤로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한 휴가이고, 정식 이름은 출산전후휴가예요. 출산한 뒤에 쉬는 날이 일정 기간 이상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따로 있어요.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돌보려고 일을 한동안 쉬는 제도로, 부모가 저마다 쓸 수 있어요. 일을 아예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택하기도 해요. 쉬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기간과 금액, 자녀 나이 같은 세부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니 쓰기 전에 지금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알아 두면 좋아요

  •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이에요.
  •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어요.
  •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각자 쓸 수 있어요.
  • 휴가나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더 알아보려면

신청 방법과 급여 기준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장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저출산·임신·출산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