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예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휴가는 하루 단위로 짧게 쓰는 것이고 한 해에 열흘까지 쓸 수 있어요. 휴직은 길게 쉬는 것으로 한 해에 90일까지이고 나누어 쓸 수도 있어요. 휴가로 쓴 날은 휴직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요. 법으로는 회사가 급여를 줄 의무가 없는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처럼 예외도 정해져 있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쓰는 육아휴직과는 다른 제도예요.
알아 두면 좋아요
- 휴가는 한 해 열흘까지, 휴직은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법으로는 무급이 원칙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을 돌볼 때 쓸 수 있어요.
- 휴가로 쓴 날은 휴직 기간에 포함해 계산해요.
더 알아보려면
신청 방법과 급여 여부는 다니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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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병 문화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