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많을 때 그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덜어 주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항목 가운데 하나예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처럼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넣을 수 있어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한 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료비를 조금만 쓴 해에는 돌려받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들어가지만,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데 쓴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해요.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이지만, 빠진 것이 있으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넣을 수 있어요.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 미용 성형과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 알아보려면
연말정산에 낼 납입 증명서는 다녀온 병원의 원무과에서 뗄 수 있고, 공제 기준은 가까운 세무서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보험에서는 이렇게 만나요
이 말과 이어지는 보장 종류를 마음이가 풀어 드려요
- 실손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실손의료비로 돌려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보험금을 받은 해와 병원비를 낸 해가 다르면 어느 해에서 빼야 하는지가 흔히 헷갈려요. 진단비나 입원 일당처럼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되는 담보는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서 다르게 다뤄져요. 자세한 기준은 세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보장 종류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일반적인 안내예요. 마음마당은 보험 상품을 권하거나 모집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장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니, 내 보험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말
병원·간병 문화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