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의료분쟁 조정은 진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두고 환자와 병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으로 가지 않고 공공 조정 기구를 통해 풀도록 돕는 제도예요. 의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 쪽이 전문 지식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커서 만들어졌어요.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률가 등으로 이루어진 감정단이 진료 기록을 살펴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봐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부가 조정안을 내놓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응해야 절차가 시작되지만, 사망처럼 피해가 매우 큰 일부 경우에는 응하지 않아도 시작돼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 너무 늦지 않게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알아 두면 좋아요
- 재판 대신 공공 조정 기구를 통해 다툼을 푸는 절차예요.
- 전문가 감정단이 진료 기록을 살펴 사실을 따져요.
-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더 알아보려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의료분쟁 조정을 맡은 공공 기구의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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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병 문화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