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꾸려 가기 위해 가입자가 다달이 내는 돈이에요. 아플 때 병원비의 일부만 내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평소에 이 보험료를 모아 두기 때문이에요. 보험료는 병원을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 정해져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세대 단위로 매겨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해요. 고지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어 나와서 두 가지가 한 번에 빠져나가요. 보험료율은 해마다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요.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돼요.
- 보험료율은 해마다 정해져요.
더 알아보려면
내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의 지사나 누리집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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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병 문화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