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가 쉽게 풀어 드려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의 진찰 내용, 검사 결과, 수술 기록, 간호 기록, 영상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요. 이것을 의무기록이라고 하고, 환자는 자기 기록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을 때 주로 필요해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의 동의서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 법으로 정한 서류를 갖춰야 해요. 개인의 건강 정보라서 가족이라도 그냥 내주지 않는 거예요. 발급에는 수수료가 있고, CT나 MRI 같은 영상은 따로 복사해서 받아요. 기록의 양이 많으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환자 본인은 신분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 등 정해진 서류가 필요해요.
- 영상 자료는 따로 신청해서 복사본으로 받아요.
- 어디에 낼 서류인지 말하면 필요한 기록을 고르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알아보려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녔던 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창구나 원무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험에서는 이렇게 만나요
이 말과 이어지는 보장 종류를 마음이가 풀어 드려요
- 가입 전 알릴 의무
- 실손의료비
의무기록 사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로 자주 만나요. 진단이 언제 처음 내려졌는지, 가입 전에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가입 전 알릴 의무와도 이어져요. 사본을 떼는 비용은 치료비가 아니라서 실손의료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록까지 필요한지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달라요.
보장 종류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일반적인 안내예요. 마음마당은 보험 상품을 권하거나 모집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장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니, 내 보험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말
병원·간병 문화의 다른 말
건강스캔은 누구나 알아 두면 좋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니,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세요.